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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법규 완벽 정리 - 1차선 정속주행, 갓길통행, 지정차로, 과속, 버스전용차로, 처벌, 벌금, 벌점

숲속의오두막 2025. 5.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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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볼게요.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과속, 1차선 정속주행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답니다. 자칫 몰랐다가는 큰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길로, 도로법에서는 '길어깨'라고도 부릅니다. 이 공간은 긴급차량의 이동이나 차량 고장 시 정차를 위한 공간이지,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갓길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그리고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갓길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된 차량이 있을 수 있어 갓길 주행은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예요.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대비 6.7배나 높다고 하니 정말 위험하죠!

구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승용차) 6만원 30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승합차) 7만원 30점
갓길로 다른 차량 앞지르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10점

갓길 주행으로 단속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돼요. 정말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금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선(맨 왼쪽 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령정체'라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유령정체란 뚜렷한 사고나 통행량 증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정체 현상인데, 이런 정체를 줄이기 위해 1차선 정속주행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다만, 교통 정체가 심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이하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차선 통행이 허용됩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벌점
1차선 정속주행(승용차) 4만원 5만원 10점
1차선 정속주행(승합차) 5만원 6만원 10점

1차선 정속주행으로 단속되면 현장에서 적발 시 범칙금이,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10점의 벌점도 함께 부과된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차로가 정해져 있어요.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하는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다음과 같아요

차로 이용 가능 차량 비고
1차로 모든 차량 추월 시에만 이용 가능
2차로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주행차로
3차로 이상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오른쪽 차로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가변차로와 갓길의 차이

가변차로는 갓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갓길은 항상 주행이 금지되는 곳이지만, 가변차로는 이름 그대로 수시로 변하는 차로로, 통행량이 많을 때는 차로로 운영하고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갓길로 운영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가변차로에는 별도의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녹색으로 화살표 신호가 왔을 때는 주행이 가능하고, 적색으로 X 표시가 있을 때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 좁아 소형차만 주행이 가능해요.

구분 주행 가능 여부 범칙금 벌점
갓길 상시 주행 불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30점
가변차로 신호에 따라 주행 가능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15점

가변차로 위반은 갓길 주행 대비 벌점이 절반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가변차로 위반이 갓길 통행위반이 아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고속도로 과속 위반

과속 위반은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만원 3만원 없음
20~40km/h 7만원 6만원 15점
40~60km/h 10만원 9만원 30점
60~80km/h 13만원 12만원 60점
80~100km/h 16만원 15만원 80점
100km/h 초과 19만원 18만원 100점

특히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초과속)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돼요.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 이상 과속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또한 과속 위반 벌금은 사전 납부를 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4만 원을 사전 납부하면 3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차로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20%)이 적용되지 않아요.

차종 과태료 가산금(3%) 과태료 최고액
이륜자동차 4만원 1,200원 7만원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5만원 1,500원 8만 7,500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만원 1,800원 10만 5,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과 함께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태료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돼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잘못 진입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다음 IC나 JC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1차선과 가변차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차선은 고속도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차로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추월차선이에요. 반면 가변차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하는 차로로,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선은 항상 추월차선이지만, 가변차로는 신호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녹색 화살표가 표시될 때만 주행할 수 있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30초~1분 정도 지속적으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의 영상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신고가 처리된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속도로 교통법규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봤어요.

갓길 통행, 1차선 정속주행, 지정차로제,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벌금이나 벌점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드라이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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