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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킥보드 보도에서 달리면 처벌받는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사고' 완벽 정리

숲속의오두막 2025. 4.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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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사고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심각한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 침범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도 해당된다니 깜짝 놀랐어요!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보도 침범사고란 무엇인가요?

보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예요. 간단히 말해 인도(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 해당되는 유형이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도 침범사고는 인도 침범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거나, 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심지어 보도를 침범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해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답니다.

순번 중과실 유형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편익보다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중요시하여 법으로 규정한 것이랍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사고가 24,5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사고가 17,247건으로 많았다고 해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PM)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고 보도를 주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답니다.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통행방법

전동킥보드(PM)의 올바른 주행방법은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동킥보드는 최근 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해졌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이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 주행이 금지되므로 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

자전거도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보도 중앙이 아닌 차도 쪽 또는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통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 침범 사고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보도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노면이 얼어 있다면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도로 사정에 맞게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랍니다.

 

결국 부득이한 사유로 보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최선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주묻는 질문(FAQ)

Q.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통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보도 침범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도를 침범했으나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3만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사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도 보도 주행이 금지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두셨나요? 혹시 편의를 위해 인도로 주행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도 침범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보도를 침범한 것만으로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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