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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한번에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 완벽 정리 - 범칙금, 과태료, 벌점, 과실비율

숲속의오두막 2025. 4.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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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유턴했을 뿐인데" 30점 벌점폭탄? -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 완벽 정리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놓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먼 길 돌아가기 싫어서 바로 유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유턴이 가능한지, 유형별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불법유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불법유턴이란?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보는 정확한 기준

운전자들이 흔히 '불법유턴'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사실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불법유턴'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불법유턴은 크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다른 차마의 통행 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은 도로의 중앙에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의 우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어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중앙선이 끊어지고 유턴가능표시인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외의 곳에서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중앙선을 밟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초보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 대기 중인 차가 없이 내가 1등이라고 해서 정지선 앞까지 가서 대기했다가 중앙선을 밟고 유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무도 없더라도 반드시 유턴가능구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불법유턴의 유형과 적용되는 법규

불법유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규와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불법유턴 유형 적용 법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신호 지시위반)
유턴이 가능한 곳이지만 유턴신호가 아닐 때 유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신호 위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유턴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답니다.

불법유턴 벌금과 벌점 상세 정리

'벌금'은 사실 형법상의 처벌을 말하는 것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속 방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답니다.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나 CCTV에 의해 단속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어요.

 

반면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무인단속) 범칙금(경찰단속) 벌점
중앙선 침범 승용차 9만원 승용차 6만원 30점
신호 위반 승용차 9만원 승용차 6만원 15점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승용차 9만원 승용차 6만원 없음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벌점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벌점은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범칙금도 운전경력증명서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2배가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12만원, 벌점은 6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턴이 합법적인 경우와 올바른 유턴 방법

유턴이 합법적인 경우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모든 곳에서 유턴이 불법인 것은 아니니까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유턴이 가능해요.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한 것이죠.

 

유턴 표지판의 종류도 알아두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유턴을 의미하는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지시 표지'는 '상시 유턴'을 의미합니다.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승용차에 한함' 등의 표시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해요.

 

올바른 유턴 방법도 중요해요. 유턴 대기 중에는 핸들을 미리 꺾어 두지 말고, 유턴 차로에서는 노면에 그려진 점선 구간 내에서만 유턴해야 합니다. 앞차가 유턴하고 있을 때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바로 동시에 유턴하는 것도 위험해요. 반드시 일렬로 앞차를 따라 유턴해야 안전하답니다.

불법유턴 사고의 위험성과 과실 비율

불법유턴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에요.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불법유턴을 비롯한 중앙선을 넘는 위반행위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2.5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불법유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불법유턴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직진 차량과 불법유턴 차량 사이의 사고라면 불법유턴 차량의 과실은 보통 70~80%에 이르고, 중앙선 침범 유턴 후 사고는 과실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고 유형 불법유턴 차량 과실 상대 차량 과실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 충돌 80% 20%
중앙선 침범 후 유턴 사고 100% 0%
횡단보도 위 유턴 후 보행자 사고 100% 0%

불법유턴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분류되어, 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명사고라면 수천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턴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도 유턴이 가능한가요?
A: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불법유턴으로 단속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아니거나, 신호 단속 장비 오작동이 확인된 경우, 응급 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단속 기록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최대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 중 누가 먼저 통행할 권리가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 경우나 유턴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서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단지 시간을 아끼려고 한 순간의 불법유턴이 30점의 벌점과 9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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