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2024년부터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어요.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반납하면 돌려받는 이 제도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발어구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어구보증금제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구보증금제란 무엇인가요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해당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주관하며,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어구 출고 시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완료된 어구를 반납하면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어구표식을 통해 보증금 대상 어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유령어업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구실명제와 함께 운영되어 어구관리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어요.
보증금 금액 및 대상 어구
현재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는 통발어구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어요. 보증금 금액은 통발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스프링형 통발은 1,000원, 원형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형과 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어구의 제조비용과 유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어요.
어구 종류 | 보증금 금액 | 시행 시기 |
---|---|---|
스프링형 통발 | 1,000원 | 2024년 1월 |
원형·반구형 통발 | 2,000원 | 2024년 1월 |
사각·붉은대게 통발 | 3,000원 | 2024년 1월 |
자망어구 | 미정 | 2026년 1월 |
양식장 부표 | 미정 | 2026년 1월 |
통발어구에 이어 2026년 1월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에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확대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증금 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인 어구 생산업체와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어구를 판매해야 하며, 바코드가 포함된 어구표식을 부착해야 해요. 이를 통해 정품 어구임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 시에도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선의 선적항과 위판항 근처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도 구축되어 있어요.
환급 절차 및 반환장소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면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전국 184개소의 지정된 반환장소로 가져가면 돼요. 반납 시에는 어구에 부착된 보증금 표식을 확인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환급 처리가 됩니다. 환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반환장소는 어업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 사천, 경북 포항, 전남 목포 등에 새로운 반납장소가 추가로 구축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요. 미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어업인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어구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어구 구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를 통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역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산하 기관으로 2023년 3월에 설립되어 어구보증금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증금의 수납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보증금 표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어업인과 보증금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수협은행 ATM을 통한 홍보, 대국민 사진·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환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요.
취급수수료 지급을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으며, 어구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와 전망
어구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간 16만 9천여 톤의 어구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구유실률 24.8%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연간 5천여 개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경우 보증금만으로 약 1천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유실되는 어구에 대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환급금을 활용한 어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어구실명제와 연계하여 RFID 태그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어구 추적과 관리가 더욱 정확해지고, 유령어업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친환경 어구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예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어구를 분실했을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어구를 분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어구 구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순 분실의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표식이 없는 기존 어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어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매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에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어업인들이 보유한 기존 어구 수량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Q3.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보증금 금액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어업인들의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비록 어업인들에게는 초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어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바다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