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주차표지 발급과 사용법, 설치 기준까지 쉽게 정리해 볼게요.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 |
2.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과 사용법 |
3.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와 과태료 규정 |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및 단속 방법 |
5.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자 권리와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설치 면수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4% 이상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해야 해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에 파란색 표시와 휠체어 마크가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통로 폭은 1.2m 이상, 주차구역 크기는 폭 3.3m,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바닥은 평탄해야 해요. 건물 출입구와 연결된 통로는 높이차가 없어야 해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과 사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야 해요. 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돼요.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표지는 차량 앞유리 전면 좌측에 부착해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와 과태료 규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돼요.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돼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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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표지 미부착/장애인 미탑승) | 10만 원 |
주차방해(물건 적치, 진입로 막기 등) | 50만 원 |
주차표지 부당사용(대여, 양도 등) | 200만 원 |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주차, 표지 훼손 등도 포함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더욱 엄격히 적용돼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및 단속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나 주차방해를 목격하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위치, 위반 내용을 등록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사진은 전면, 후면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며,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고, 신고 결과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단속은 주로 민원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단속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자 권리와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가져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등록자는 1시간 무료 주차 후 추가 1시간까지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차량의 이용은 금지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FAQ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 위반 내용을 등록하면 신고가 가능해요. 차량 전면, 후면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고,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잠깐 놓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의성이 입증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마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불편을 겪는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에요.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권리와 주차요금 감면, 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