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잘 알아두지 않으면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부터 제한 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법적 정의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법률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이 구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받는 공간이죠.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운전할 때 항상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과 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대에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답니다.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이나 학원을 다니는 저녁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운전자라면 이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상당히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범칙행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3만원 | 12만원 |
속도위반(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 6만원 | 8만원 |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9만원 | 8만원 |
정차·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및 조치 불응 | 13만원 | 12만원 |
보시다시피 승합차와 승용차 간에 금액 차이가 있고, 위반 사항별로도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되네요.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일 무거운 범칙금은 60km/h 초과 속도위반으로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일반 구역보다 훨씬 높아요.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비교해볼까요?
구분 | 차종 | 기존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승합자동차 | 9만원(10만원) | 13만원(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8만원(9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6만원) | 9만원(10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에 적용돼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래 주차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되니 주의해야겠죠?
참고로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도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높지만,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이니 주의가 필요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금전적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벌점도 일반도로보다 2배 높게 부과된다는 사실!
어떤 위반행위에 얼마나 많은 벌점이 부과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위반행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신호·지시 위반 | 30점 | 15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 120점 | 60점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 이하) | 60점 | 30점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30점 | 15점 |
속도위반(20km/h 이하) | 15점 |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0점 | 10점 |
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정확히 2배 높게 설정되어 있네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60km/h 초과 속도위반의 경우 무려 120점이나 부과된다는 사실!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은 1년에 10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번의 과속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뜻이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 속도 위반 시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시간에 단속이 강화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이나 학원을 다니는 시간까지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높은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높은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60km/h 초과 속도위반으로, 무려 1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1년에 10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40km/h 초과 60km/h 이하 속도위반은 60점, 신호위반은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법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범칙금, 과태료, 벌점 모두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는 점,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