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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 최대 20만원 업무분담금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기간, 필요서류 완벽 정리

by 숲속의오두막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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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서는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업무분담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에요.


특히 이 제도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나눠서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업무분담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구분 세부 내용
휴직/단축 허용 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 범위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여야 함
업무분담자 지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까지)
금전적 지원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 요건을 보면 단순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금액 및 기간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지원 사례 지원 금액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업무분담자 5명에게 각각 월 5만원(총 25만원)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상한액)

하나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분배해서 활용하면 좋겠죠?

 

지원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이에요. 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면 지원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기업 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②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③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지원제외 근로자 ①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특정 업종(유흥주점 등)도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및 시기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했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 3개월분(2025년 1월~3월)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세부 내용
휴직/단축 허용 증명 서류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이후 내용 변경 시 제출)
업무분담자 지정 증명 서류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금전적 지원 증명 서류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답니다!

중복지원 및 기타 유의사항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복지원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고용보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이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다른 출산육아기 지원금과 달리, 업무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전액(100%)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복직 후 일정 기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50%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업무분담지원금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죠!

자주묻는 질문(FAQ)

업무분담자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분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원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마치며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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