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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완벽 정리

by 숲속의오두막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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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과태료 감면 사유까지 핵심만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임차인 권리 보장, 전세사기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이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주요 변경사항과 시행 배경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 6월부터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모든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실거래 정보 공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신고 지역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군 지역, 가족 간 거래,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공동 서명 시 공동 신고 인정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가 해당됩니다. 가족 간 거래나 공공임대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고 방법과 절차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간편 인증도 지원되어 디지털 취약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면 사유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미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간·금액별 차등)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감면 경미한 위반, 자진 신고, 경제적 어려움 등 사유 입증 시 감면
과태료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법령상 면제 사유 해당 시


2025년 6월부터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자진 신고,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임대차 3법과 시장 투명성, 임차인 권리 보장 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로,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은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임차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디지털 취약층을 위해 모바일 간편 인증, 오프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FAQ

Q. 기존(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5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과거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Q. 가족 간 임대차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가족 간 거래,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고를 깜빡했는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나요?
네, 경미한 위반이나 자진 신고,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장, 전세사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면제 사유도 있으니, 혹시 실수하셨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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